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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by 주전자쿨쿨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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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06627, 2022. 9. 27.,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6627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9.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1. 8.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인데, 청구외 L(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이 2020. 6. 9.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며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참가인은 재해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2018. 4. 5.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2021. 10. 20.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보험료를 징수할 예정임을 알리는 2018년∼2020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조사부과통지 및 2021년도 월별보험료 조사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2021. 11. 8.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7,253,590원, 산재보험료 8,748,770원 합계 16,002,360원의 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그동안 근로자가 없어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재해근로자가 두 번의 재해(2018년, 2020년)에 대하여 2021년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참가인이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를 성립(2018. 4. 5.자)조치 했고, 참가인은 2021. 10. 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사업장 조사부과 사전통지서를 시행하면서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동 사전통지 시행일과 같은 날(2021. 10. 20.) 부과고지사업장 조사부과를 결정하고 그 통지를 시행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동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재해근로자는 본인이 작업일을 선택하고, 출근시간 및 출근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퇴근 시 복귀 없이 그대로 귀가하고,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고, 동료 설치기사 K도 문답서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취지의 답을 하는 등의 상황으로 볼 때, 재해근로자 및 나머지 6명 모두 근로자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이 보험료를 부과하였는바, 동 6명에 대한 인적정보, 전체 7명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간 동안 재직기간의 입증 없이 일률적으로 ‘7명 × 월기준보수(경기지역) × 보험료 산정개월수(`18년은 약 8개월, `19년ㆍ`20년은 12개월)로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는 위법ㆍ부당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측 주장

가. 참가인은, 재해근로자가 가구 설치 방법, 시간,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제품 시방서 등에 따라 ‘단순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주기사(즉 재해근로자)가 본인의 차량 이외에 가구 설치를 위한 별도의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해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재해와 2018. 11. 17.자 재해에 따른 보험관계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최종적으로 2018. 4. 5.로 적용하였다.

 

나. 참가인이 재해근로자의 산재보험 처리,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해 청구인에게 수차례 근로자 보수 등의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부과 대상 근로자 수는 재해근로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참가인이 한 고용ㆍ산재보험 부과고지사업장 조사부과 통지는 관계 법령, 지침 등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통지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9, 제16조의10

근로기준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참가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문답서, 확인서, 시공 용역 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상호는 ‘△△△△’, 성명은 청구인, 개업연월일은 ‘2010. 12. 8.’,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로 2**’,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 땅)’으로 되어 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 8. 9. 참가인에게 ‘가구 설치기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시달하였고 참가인은 2019. 9. 10. 이를 각 지방 기관 등에 전파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1. 13. 참가인에게 시행한 ‘질의회신’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시공협력업체 대표로서 ‘주식회사 ☆☆☆☆☆’과 체결한 ‘시공 용역 계약서’ 중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계약서의 주요 조항의 내용을 발췌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동 계약서는 전자계약서의 첨부 파일로 날인은 없음).

마. 참가인 소속 직원이 2021. 4. 8. 재해근로자를 상대로 2020. 6. 9.자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답서(1건)와 확인서(2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재해근로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명칭은 ‘◎◎’, 대표자는 ‘L’, 개업년월일은 ‘2013. 8. 8.’,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 / 운수’, 종목은 ‘가구설치, A/S, 보수 / 용달’로 되어 있다.

 

사. 공급자의 상호 및 성명이 ‘◎◎ / L’(재해근로자)으로,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성명이 ‘△△△△ / 청구인’으로 하여 2018 11. 30.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품목은 ‘가구시공’, 공급가액은 ‘3,000,690원’, 세액은 ‘300,06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일자 미상에 작성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참가인은 2021년 5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2018. 4. 5.자로 소급하여 성립처리[고용보험 업종: (4930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산재보험 업종: (50109) 소형화물운수업] 하였다.

 

차. 참가인은 2021. 10. 20.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 취소 및 재조사부과 사전통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동 공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카. 참가인은 2021. 10.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데, 동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위 차항의 사전통지서와 대동소이하고 각 금액도 차항의 사전통지서와 동일하다(단, 30원이 차이 나는데, 이는 단수 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타. 피청구인은 2021.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동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안내가 없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처분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이 수령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파. 참가인(서울지역본부장)이 2021. 4. 30. 청구외 김▽▽(이하 이 항에서 ‘동 재해자’라 한다)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한 공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동 재해자는 ㈜H케이와 가구시공계약을 맺고 자신이 데리고 온 보조기사 1명과 함께 작업 중 재해를 당했는데, ㈜H케이의 취업규칙ㆍ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작업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시공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동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우리 위원회가 2022. 9. 7. 참가인 기관에 출장을 시행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 소속 관계자의 설명은, 이 사건 지침은 공구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립ㆍ부착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위 파항의 김▽▽의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사건 등 요양신청이 불승인된 건의 경우 당초 계약에 포함된 작업의 내용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상당한 난이도의 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청구인과 같은 중간 대리점을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아 산재보험에 대해 별도 성립(일괄적용)처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8조),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제9조),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제1항).

 

2) 산재보험법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6조),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제7조),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제1항),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제5조제3항),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제7조제1호),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며(제7조제2호),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1조제1항),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며(제13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제16조의2제1항).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6조의10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며(제16조의9제1항),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제16조의9제2항).

 

5)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제125조제2항ㆍ제8항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제2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제8항).

 

6)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청구인은 조사부과 사전통지 시행일과 같은 날 조사부과를 결정하고 조사부과통지를 시행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이 조사부과 사전통지 일자와 같은 날 조사부과 통지를 동시에 시행하였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2021. 10. 20.자 조사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18일 후인 2021. 11. 8. 시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사전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참가인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사실상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는 본인이 작업일을 선택하고 출근시간ㆍ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살펴보면, 청구인과 ㈜☆☆☆☆☆이 체결한 ‘시공 용역 계약서’상 청구인은 ㈜H가 공급하는 가구, 부엌, 건자재 등의 시공 용역에 대해 ㈜☆☆☆☆☆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공협력기사의 운영을 위해 채용공고 등 채용절차를 통해 시공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점[그 과정에서 ㈜☆☆☆☆☆이 청구인을 지원할 수 있음], 시공에 있어서 ㈜☆☆☆☆☆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시공을 완료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청구인은 ㈜☆☆☆☆☆과 기 합의된 시공협력기사를 시공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시공의 지연 및 미완료, 합의되지 않은 시공협력기사의 임의 배치 등에는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인원을 위한 상해공제운영 및 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점, 시공수준의 평가를 위한 현장 방문은 청구인과 함께 방문점검하고, 시공 능력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구인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점, 시공하자 등에 대비하여 청구인은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피해 고객에게 청구인이 피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해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인원이며 본인에게 주어진 시공업무에 있어 작업 장소와 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고, 재해근로자의 시공 결과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용역계약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참가인에게 시달한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해보면, 재해근로자와 같이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보조기사를 고용하는 외형을 갖추고 있더라도 위 용역계약 내용의 전체 취지상 ① 가구 설치 방법, 시간,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제품 시방서 등에 따라 ‘단순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② 주기사가 본인의 차량 이외에 가구 설치를 위한 별도의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③ 시공 품질과 난이도(기사의 기술력, 시공시간)에 따라 산정된 품목별 설치단가표에 따라 주기사의 보수를 결정하므로 주기사의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높다고 보이는 등 고용노동부가 제정ㆍ운영하는 이 사건 지침 중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요소가 많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이는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사례(인정사실 파항)도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시공용역 계약서 등 여러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재해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된 상용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일용 또는 임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청구인에게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재해근로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총 7명으로 보고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기준보수에 관한 각 연도별 고시의 기준보수액을 적용하여 각 연도의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의 이와 같은 조사부과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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