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최신판례!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5077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9. 27.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14. 청구인에게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3. 16. 청구인에게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결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4. 30. 14:30분경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두통이 지속되어 2021. 5. 5.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2021. 5. 8.까지 입원하는 등 병원 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가를 사유로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진료비 및 간병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두통이 발생한 시기(접종 4일 17시간 후)가 늦은 점’ 등을 이유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3. 14. 청구인에게 피해보상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백신 접종 후 다음 날부터 두통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일시적 증상으로 여겨 정부지침에 따라 해열제 복용하면서 참다가 ○○병원을 방문한 것이고, 병원 혈액검사에도 나온 혈소판감소증은 백신 접종 후 최대 4주 이내 생길 수 있고, 주치의 소견에도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무적 접종자인데 1차 백신부작용으로 어느 병원도 추가 백신접종을 해주지 않아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마트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였고, 결국은 코로나 양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억울하다.
3.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진단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2021. 4. 30. 14:30분경) 후 두통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고 나서,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였다.
나. ○○병원이 2021. 5. 8.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최종진단)은 두통이고, 발병연월일이 2021. 5. 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의료기관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동 기록에는 이상반응 내용은 두통, 증상 발생일은 2021. 5. 5.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시에서 실시한 기초피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피해발생 경위를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2. 3. 4. 서울특별시장에게 2022년 제3차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안내하면서, 시ㆍ군ㆍ구청장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의 보상신청에 대한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 피청구인은 위 마의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2022. 3.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병원이 2021. 5. 5. 작성한 이 사건 환자의 의무기록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두통 발생시기가 위 사.와 같이 기록상 존재하는 사실이면 청구인에게 유리한 2021. 5. 1.로 인정할 수 있고, 두통은 백신 접종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이므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인과성 인정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였다.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1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2022. 2. 16., 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 p. 257에는 다음과 같은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가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이 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을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합니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3) 감염병예방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둔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3. 16. 청구인에게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결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2022. 3.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2022. 3. 14.자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심판청구한 것으로 선해한다.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한 사유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두통이 발생한 시점(백신 접종 4일 17시간 후)이 늦은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이상반응 양상과 다르며, D-dimer 및 영상 검사 결과상 정상 소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이상반응인 VIPIT 진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병원이 2021. 5. 5. 작성한 이 사건 환자의 의무기록사본에는 Chief Complaint 1. headache ?4일전(2021. 5. 1. 08:19)라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두통이 발생한 시점은 2021. 5. 1. 08:19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두통과 같은 흔한 백신 이상반응 증세의 경우 심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코로나백신관련정보에서 안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가정에서 진통제를 복용하다 추후 병원을 내원하였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관리지침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에서 두통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3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상 청구인에게 두통이 발생한 시점이 3일 이내라는 점, ③ 피청구인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두통 발생시기가 기록상 존재하는 사실이라면 청구인에게 유리한 일자인 2021. 5. 1.로 인정할 수 있고, 두통은 백신 접종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이므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인과성 인정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두통이 발생한 시기(접종 4일 17시간 후)가 늦은 점’을 사유 중 하나로 하여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보상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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