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5698
재결일자 2022. 9.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2. 청구인에게 한 3,310만 7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시 A동’(이하 ‘A동’이라 한다) 336번지 631㎡ 중 124㎡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2017. 1. 29.부터 2021. 2. 16.까지 주택부지로 무단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2. 3. 2. 청구인에게 3,310만 7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국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소유이었으나 국가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국유지만이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위 교환계약에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여 그 존속기간은 30년이고, 국가는 교환계약에서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포기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20년 2월경까지 **경찰서의 관사로 점유ㆍ사용 및 관리가 되었고, 등기부상의 면적은 91.72㎡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교환계약이 체결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은 목조 건물로서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15년(2000. 2. ~ 2015. 2.)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위 존속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그 사용ㆍ수익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2000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국유지의 효용을 방해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민법 제280조, 제28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쇄등기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김포경찰서 생산 공문,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과거 ‘재단법인 ○○○○협회’ 등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1991. 11. 30.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한 □□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36. 12. 22.경 이 사건 국유지(지목 : 대지) 및 이 사건 주택(목조 기와지붕 단층 사택 85.12㎡, 목조 함석지붕 단층 광 6.6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과 국가는 1999. 12. 30.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국유지 등과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국유지는 2000. 2. 10.자로 ‘국’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며, 이후 용도폐지(2009. 5. 2.)로 인하여 2009. 6. 17. 기획재정부가 관리청이 되었다.
라. **경찰서장은 2020. 2. 18.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관리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자를 변경하였다’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관리를 청구인에게 이관하였다.
마.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주택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2021. 1. 13.)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2021. 2. 17. □□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경찰서장은 2022. 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경찰서 직원 관사로 사용 및 관리한 사실(변상금 부과기간 중 공실)이 있다’고 통보하였다.
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1. 7. 29.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은 ‘124㎡’로 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주택의 하단 기초 부분은 시멘트로 된 적벽돌로 약 30㎝ 가량이 견고하게 쌓아져 있고, 그 윗 부분의 벽체는 회색 시멘트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기와로 축조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22. 1. 2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2017. 1. 29.부터 2021. 2. 16.까지 주택부지로 무단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2.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민법」 제280조에 따르면,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서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제1호),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제2호)으로 하되 그 기간은 단축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281조에 따르면,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하고,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은 목조 건물로서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15년(2000. 2. ~ 2015. 2.)이고, 청구인은 2000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하단 기초 부분은 약 30㎝ 가량이 시멘트로 된 적벽돌로 견고하게 쌓아져 있고, 그 윗 부분의 벽체는 회색 시멘트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기와로 축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은 1936년경부터 존속하고 있었고 2000년경까지 **경찰서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상당한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로써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명시한 무단 점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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