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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by 주전자쿨쿨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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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7, 2022. 9. 20.,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3727

재결일자 2022. 9.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2. 30. 청구인에게 한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2018. 1. 22. 피청구인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 생활지원금을 받아 오던 중, 2022년도 정기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ㆍ재산 인정액이 지원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2. 30. 청구인에게 2022년도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뚜렷한 직장이 없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의사의 진단소견을 받은바 장기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뚜렷한 직장이 없어 일용직(한달 40~50만원) 수입과 손자녀유족연금(315,000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임의로 ‘1인가구 기준소득’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자로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만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확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소득이 적용되며, 이를 반영하여 2022년 생활수준조사를 한 결과, 추정소득(1,099,000원) 및 국민연금(313,000원)을 합친 총소득인정액이 1,412천원으로 결정되어 지원기준액(1인기준 1,361,368원)을 초과하였으며, 결정된 소득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조사 받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접수된 서류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구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의2, 제8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1. 12. 11.자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국가보훈처의 2017. 11. 30.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의거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중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원

○ 선정기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중위소득)

다. 국가보훈처가 2021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2022년 생활수준조사 사업안내’ 중 추정소득 개정안 전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

○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ㆍ부상ㆍ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ㆍ간병ㆍ보호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ㆍ대학교 졸업ㆍ중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으로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을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사람

-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추정소득 부과기준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① 유사ㆍ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 만 65세 미만자는 월 15일 추정소득 적용(‘22년 최저시급 : 9,160원, 일 8시간 기준 산정)

※ 추정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공제는 해당되지 않음

 

라. 피청구인은 2021. 12. 30. 청구인에게 ‘소득ㆍ재산 인정액이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내과의원 의사가 2022. 2. 23.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발작성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심부정맥혈전증 NOS <의증>, 상세불명의 통풍

○ 진단 연월일: 2022. 1. 18.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 상기 환자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본의원에서 초진한 이래로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현재까지 치료 중임

 

바. 청구인과 임대인 S가 2021년 9월경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건물의 ‘3층 방 1칸 겸 다용실’을 보증금 3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독립유공자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되,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 신청절차 및 지원금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고시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추정소득’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 라목에서는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고시 제7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통된 소득ㆍ재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소득ㆍ재산의 세부항목의 산정기준과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공통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시 제8조의2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및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생활수준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가구로 규정하고, 2022년도 정기 생활수준조사 당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944,812원이므로 위 기준금액의 70%는 1,361,368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고시 제8조의2에서 국가보훈처장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22년 생활수준 조사표상 기타소득(국민연금)은 313천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만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정확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추정소득이 적용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만65세 미만자는 월 15일 추정소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추정소득을 1,099천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추정소득과 기타소득을 합계한 소득평가액은 1,412천원으로 산정되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70%인 1,361,368원을 초과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만62세의 고령으로 2018. 11. 27.부터 발작성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심부정맥혈전증 NOS <의증>, 상세불명의 통풍 등의 병명으로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어 근로능력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방 한 칸 겸 다용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주거 및 생활실태가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일방적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유족인 청구인의 주거 및 생활실태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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