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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by 주전자쿨쿨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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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1, 2001. 2.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0501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604-21 ○○아파트 가-11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4. 실시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59.17점)가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에서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67.5점,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5점, 부동산공법 57.5점을 득점하여 청구인의 평균점수가 59.17점으로 합격점인 60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아래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건설교통부는 몇몇 문제에는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중 하나를 택하여 정답으로 하였고, 몇몇 문제에는 정답으로 발표한 지문외의 다른 지문도 정답이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문만을 정답으로 인정하여 정답안을 발표하는 등의 요류를 범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정답안에 대하여 적정ㆍ타당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청구외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정답안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청구인의 과목별 취득점수를 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라. 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를 살펴보면, 주택임차인, 임금채권자, 경매신청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낙찰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면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없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근저당등기하거나 가압류등기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신청 없이도 압류의 효과로서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지문 ②번은 옳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5번 문제는 정답이 없다.

 

마. 7번 문제를 살펴보면, 외국인토지법 제9조의 내용으로 볼 때,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의 과태료는 취득원인이 계약인지 계약 외의 것인지에 따라 300만원, 100만원 이하의 두가지가 있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만 단정한 지문 ⑤번은 부분적으로 틀린 내용이다. 그러므로 ⑤번도 답이 될 수 있다.

 

바. 8번 문제를 살펴보면, 종중 또는 배우자의 명의를 신탁할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하며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①번 및 ⑤번도 정답이다.

 

사. 10번 문제를 살펴보면, 지문 ④번은 중개법인이 ‘직접’ ○○동 소재 부동산을 원룸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이 분명하므로,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지문 ④번도 정답이다.

 

아. 11번 문제를 살펴보면, 지문 ③번의 내용대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똑같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똑같은 사안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중벌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보편적인 상식과 법적용의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모순된 논리다. 따라서, 지문 ③번도 정답이다.

 

자. 16번 문제를 살펴보면, 부등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제2항의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문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문 ⑤번과 같이 판결문 등의 정본 및 그 사본만 제출하면 되는게 아니라, 계약서의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지문 ⑤번도 정답이다.

 

차.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45번 문제를 살펴보면,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는 집합건물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공용부문의 표제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공용부분 이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의 표제부 및 각 구가 함께 등기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용지에 그 표제부만을 둔다고 해도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해 갑구가 없는 등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린 것이 되므로 지문 ③번도 정답이다.

 

카. 70번 문제를 살펴보면, 출제자는 지문 ⑤번에서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매도인일 경우를 생각한 것임이 분명하나, 지문 ⑤번에서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매수자 자신이지, 매도인이 될 수 없으므로 ⑤번도 정답이다.

 

타.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95번 문제를 살펴보면, 지문 ②번은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막연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령이 있는 법률조문은 구체적인 법률조문을 명시할 필요 없이 대통령령만 들먹이면 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②번 지문도 명백히 틀린 지문이다.

 

파. 96번 문제를 살펴보면, 지문 ①번의 “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표현으로, 질문내용에 맞지 않는 틀린 문장이고, 또 지문 ①번은 “수선ㆍ변경”이 아니고 “수선 또는 변경”, 즉 수선과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임을 표시했어야 맞는 것이므로 ①번도 정답이 된다.

 

하. 100번 문제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시설군과 이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간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도록 되어 있는 바, 용도변경의 가부는 건축물이 속한 시설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 전후에 있어 그 건축물이 속하거나 속하게 될 시설군들의 관계 또는 용도변경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100번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

 

거. 101번 문제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건은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도 종전의 토지에 존속하고,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에 환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지문 ②번도 정답이다.

 

너. 따라서 위에서 청구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1문제라도 정답이 부존재하거나 청구외 건설교통부의 정답안외의 다른 지문, 즉 청구인이 답안지상에 답으로 기재한 지문이 정답일 경우에는 청구인은 평균 60점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적인 균형을 위하여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각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계획지침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였다.

 

나. 2000. 8. 10. 시험시행계획을 16개 시ㆍ도지사 합동으로 ○○신문 및 시ㆍ도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2000. 9. 24. 시험시행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답가안을 2000. 9. 25. 시ㆍ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하여 문제 및 정답에 이의가 있는 자는 2000. 10. 2.까지 건설교통부에 우편 또는 FAX로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건설교통부에서 출제자의 충분한 검토를 걸쳐 2000. 10. 16. 최종답안을 시ㆍ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였고 시험관리, 채점, 합격자 결정 등은 피청구인이 시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 정답안의 적정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채점하여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시험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결정한 최종답안에 따라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정답안에 따라 채점한 결과 청구인의 2차시험 평균점수는 59.17점으로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정답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시험문제의 정답은 출제위원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서 명백한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취원이제시한 정답을 기준으로 한 채점행위를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아울러 시험계획공고에 명시하였듯이 이의신청 기간동안 문제제기를 받아 출제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답안을 확정한 것이므로 정답의 이상은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험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출제위원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2000년도 시행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2차시험 문제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4. 시행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이 건 시험과목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으로서 각 과목당 40문제이고,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평균 60점이 합격점이다.

 

(다)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문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문제책형 B형)에 대하여 청구인이 답지에 표기한 것과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은 평균 59.17점(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67.5점,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5점, 부동산공법 57.5점)을 받아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공인중개사 제2차 시험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출제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정답결정에 있어서의 출제위원의 판단은 개개 수험생의 자의적인 판단에 우선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채점위원이나 피청구인의 이 건 시험의 채점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사정한 청구인의 점수가 이 건 시험에서 합격점수에 미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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