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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된 안전 교육 및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甲을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현장에 투입한 점, 오로지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甲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과다한 작업량을 지시함으로써 甲이 혼자 비파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甲이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甲으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은 점, 甲은 위 사고로 연간 허용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전문】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1 가. 업무상과실치상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출장소의 소장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이동·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고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이다.피고인은 2015. 12. 3. 13:00경 공소외 1 회사○○출장소가 비파괴 검사를 의뢰받은 안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 공장에서, 위 출장소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2(25세)로 하여금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의 용접 부위에 관한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선량계(작업자가 방사능에 노출되는 양을 누적하여 기록하는 기기) 및 알람도시메터(작업공간에 유출되어 있는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여 경고를 알려주는 기기)를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 즉시 대피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 비파괴 검사기기에 방사능 누출 등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기 전 작업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 현장에 방사성 물질에 관한 취급면허를 받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방사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검사실 내에서 비파괴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비파괴 검사기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지 아니하여 비파괴 검사기기의 케이블이 완전히 결합되지 아니한 결함으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이 검사기기에서 유출되었고,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선량계 및 알람도시메터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방사선이 유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약 3시간 30분가량 계속 작업을 하여 연간 등가 선량한도(0.5 Sv)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량(약 30.2 Sv)에 피폭되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방사선 화상 및 국소 방사선 손상으로 인한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자력안전법 위반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공소외 2에 대한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2)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바, 위 명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 및 [별표 5]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방사선원이 차폐용기에서 나온 상태에서 고착이 되는 경우 8시간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2015. 12. 7.경 방사선원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때까지 약 4일간 방사선원이 차폐용기인 검사기기에서 나와 고착된 상태가 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3)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바, 위 명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 및 [별표 5]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매 작업 종료 시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 △△△△△△△ 공장에서 방사능 비파괴 검사를 수행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피폭방사선량을 매 작업 종료 시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6. 1. 4.경까지 피고인의 위 면허를 피고인 1에게 월 약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어 피고인 1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 공장의 비파괴 검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등재하도록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7호, 제92조 제1항, 제98조 제1항(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미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원자력안전법 제118조 제2호, 제8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2017. 6. 27.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의하여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 및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피해자를 입사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현장에 투입한 점,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과다한 작업량을 지시하였고, 이로써 신입사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위와 같은 비파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한 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하다거나 현장과 괴리된 것이라 볼 수 없고,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다른 유형의 업무상과실치상 범행보다 더욱 무거운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안전 불감증은 지금껏 이 사건 사고 외에 별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로 심각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연간 허용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는바, 비록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등에 의할 때 피해자가 현재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제출한 2017. 7. 7.자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것조차 의심된다)되었다고는 하나, 피폭된 방사선량을 고려하면 단지 현재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그 피해를 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반성태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 및 판결 전 조사 결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