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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주전자쿨쿨 2023. 3.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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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01, 2022. 9. 27.,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11201

재결일자 2022. 9. 2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자 K, L(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계속고용 하였다는 이유로 2022. 4.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4. 26. 청구인에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운영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 정년을 두지 않을 것을 지원요건으로 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수급한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에 의거 이 사건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피청구인에게 최초로 취업규칙을 신고할 당시 60세 정년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고, 2022. 1. 1.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후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정년을 정하여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취업규칙은 관계기관에 그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한 주지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8년 피청구인에게 취업규칙을 최초로 신고하기 이전에, 2017년 피청구인에게 정년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취업규칙을 제출하여 사업장 내 정년을 두지 않을 것을 지원요건으로 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정년이 없던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8조의5

구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6호, 이하 같다) 제4조,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신청서, 장려금부지급통지서, 취업규칙, 사업장별 지원금 내역조회 출력물, 이 사건 장려금 가이드북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년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내 정년을 두지 않을 것을 지원요건으로 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취업규칙(2017. 1. 1.자 시행, 이하 ‘2017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퇴직과 관련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20. 3. 18. 피청구인에게 취업규칙(2018. 1. 1.자 시행, 이하 ‘2018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최초로 신고하였고, 이때 신고한 취업규칙 중 퇴직과 관련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21. 11. 12. 피청구인에게 취업규칙 변경(2022. 1. 1.자 시행, 이하 ‘2022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신고를 하였고, 이때 신고한 취업규칙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22. 4. 6. 피청구인에게 2022년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26.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운영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 정년을 두지 않을 것을 지원요건으로 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수급한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별 지원금 내역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8월 발행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이하 ‘이 사건 가이드북’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구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③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ㆍ시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 사건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되, 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8년에 최초로 취업규칙을 신고할 당시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정년제도를 운영해오던 사업장이고,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후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정년을 정하여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고용 연장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려금으로서, 본래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새로이 정년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없었던 때보다 고용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년제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2017년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바, 추후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그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은 본래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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