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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13405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9.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8. 9.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1. 피청구인에게 ‘1. 2022. 7. 4. 담당자 출장일지 및 출장복명보고서, 2. ○○천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 협의 공문 및 첨부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 1 및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한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 1, 2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4.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정보 1, 2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1은 피청구인 담당자의 2022. 7. 4.자 출장명령서 및 출장복명서로 보이고, 위 출장명령서 및 출장복명서에는 국유재산 소재지 주소, 국유재산 민원관련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 2는 2022년 ○○천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 협의 요청문서로 보이고, 위 편입토지 보상 협의 요청문서에는 ○○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보상액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보상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군이 보상협의 중에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5호)고 되어 있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 1, 2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에는 국유재산 소재지 주소, 국유재산 민원관련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2에는 ○○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보상액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보상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군이 보상협의 중에 있는바, 이 사건 정보 1, 2는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보상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1, 2가 공개될 경우 국유재산 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보상 등 업무수행 자체에도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1, 2의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1, 2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